'산 넘어 산' 박근혜, 정수장학회 논란 재점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역사관 논란과 당내 '전면쇄신론'으로 위기론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또 다시 정수장학회의 늪에 빠졌다.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받은 보수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억372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공익재단의 보수지급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관련법을 근거로 들며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이처럼 큰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가 받은 보수는 전체 직원 보수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금액 비교가 가능한 2002년~2004년 박 후보는 전체 직원 보수 총액의 50~57%에 해당하는 1억2900만~1억488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정수장학회가 직원 보수로 지출한 총액은 2억5916만~2억6398만원이었다.박 의원은 박 후보를 향해 "법적인 강탈에 불법적인 거액의 보수 수령으로 점철된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정수장학회를 이제라도 환원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1998년 국회에 입성한 박 후보가 거액을 받고 이를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르면 의원은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 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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