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확인 후 타세요."국토해양부는 5일 무게 115㎏을 넘는 초경량비행장치나 2인승 경량항공기는 등록 후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제도 유예기간 동안 총 130대의 초경량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로 전환한 가운데 미전환 초경량비행장치가 148대에 달했다. 파손, 해체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량항공기로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해 무선설비의 장착 및 보험가입 등으로 약 800~1000만원의 추가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경량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인지, 인증서가 여전히 유효한 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전 해당 항공기의 동체에 표시된 등록부호가 안전성인증서와 보험가입증명서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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