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신세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으로 맞대응 할 것을 시사했다.3일 신세계그룹은 공정위의 발표와 같이 부당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 에브리데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베이커리 사업·피자·델리부문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됐으며, 중소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각 업체별로 신세계는 23억4200만원, 이마트는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 리테일은 27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신세계는 공정위의 발표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신세계 그룹 관계자는 "베이커리 시장을 3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양산빵과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등을 인스토어베이커리(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빵집)의 경쟁 업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스토어베이커리는 골목상권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판매수수료율을 과소 책정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각각 입점해 있는 롯데브랑제리, 아티제브랑제리 등과 비교해 낮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양산 베이커리 업체와 비교해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신세계 관계자는 이어 "대형마트나 SSM의 소규모 매장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집객효과를 노리기 위해 입점한 것일 뿐이고, 동네 빵집과의 경쟁을 위해 출점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매출을 두고 따지면 신세계SVN의 매출은 그룹 매출의 1%도 되지 않는다며 부당지원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세계그룹의 매출은 21조6000억원이고, 신세계SVN의 지난해 매출은 2566억원으로 그룹 매출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부당지원을 할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큰 금액을 지원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을 변함없이 진행할 방침이다.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이윤재 기자 gal-r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