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채권단과의 논의 없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경영자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4일 법원은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소환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채권자협의회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들어 2주 안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은행들은 윤 회장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아 윤 회장을 관리인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법원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른 채무상환을 위해 웅진코웨이의 재매각 역시 건의했다.채권은행들은 윤 회장이 경영권과 알짜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지키기 위해 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틀 뒤 MBK파트너스로부터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을 받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예고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다분히 계획적이라는 것. 특히 윤 회장은 법정관리 직전 '책임경영'을 이유로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해 이같은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유동성 부족에도 불구, 계열사에 진 채무 530억원을 법정관리 직전 상환한 것 역시 법정관리가 시작되기 전 계열사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법정관리 신청 직전 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씨가 보유중인 웅진씽크빅 주식 전량을 내다 판 것도 법정관리가 계획된 것이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단 채권단의 의혹 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정관리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2주 동안 채권단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윤 회장을 관리인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의 불법사항이 확연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며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지분의 대부분(73.9%)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윤 회장의)관리인 선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윤 회장의 도덕적 해이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하지만 2주 안에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에 530억원을 미리 갚은 것 역시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적되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3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는 7~8%에 그쳤다.한편 윤 회장은 2일 충무로의 웅진홀딩스 본사에 출근해 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상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 출석을 앞두고 대처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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