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18)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전날 낮 12시 1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2동에서 신호대기 중인 그랜저를 들이받고 멈춰선 뒤 뒤따라온 순찰차를 후진해 2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이 운행한 차량은 이날 오전 7시께 부산 사상구 모 음식점 앞에서 훔친 서모(58)씨 소유 차량이었다. 김군은 앞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승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군은 조사 과정에서 친구를 찾으러 가기 위해 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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