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고죄 고소 취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친고죄로 고소된 피의자가 상대편의 고소 취하로 합의할 수 있는 시점을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라고 정한 형사소송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 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정보공개 5년,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통해 알게된 A(12)양과 성적인 사진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성양을 직접만나려고 불러냈다. 이후 A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성양이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돼 징역 3년과 정보공개 5년,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고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 재판부는 "친고죄에 있어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정해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한다"며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선고전까지 기간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숙고된 합의를 이뤄 낼 수 없을 만큼 짧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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