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고 휴일 영업을 계속한 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23일 "두차례에 걸쳐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는 의무휴업 미준수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코스트코는 지자체가 정한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 양재, 양평, 상봉점 등 서울시내 3개 매장을 열고 정상적으로 고객을 받았다. 특히 코스트코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회원 안내문을 게시하고 "적법하지 않은 조례로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며 조례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병호 정책관은 "대·소·중소기업의 상생균형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 뒤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을 준수할 때까지 자치구와 공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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