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영구적인 유럽 구제금융펀드인 유럽안정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유로존은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은 내달 8일부터 ESM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SM은 당초 7월 초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독일에서 이에 대한 위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3개월 가량 지연돼 출범하게 됐다. 다만 독일 헌재는 현재까지 독일 의회가 승인한 1900억유로 한도 내에서 ESM 설립을 승인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ESM 규모 확대시에는 독일 의회의 추가 승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SM 기금 규모가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독일 헌재가 ESM 설립 반대를 목표로 제기한 조치들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법재판소장은 "(ESM 설립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ESM에 반하는 조치들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ESM에 대한 독일 기여 한도와 독일 의회의 결정권에 대한 다소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독일 의회가 (ESM)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로존 정책에 대해 진행되는 헌법소원 결과에 앞서 독일 대통령의 비준 등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좌파당, 시민연대, 기독교사회당(CS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 등이 제기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임시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독일 헌재의 ESM 합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ESM에 대해 27%라는 최대 지분율을 가진 국가다. 독일은 5000억유로 규모로 출범 예정인 ESM과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포함해 1900억유로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 결국 독일 헌재는 현재까지 의회가 승인한 1900억유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ESM 설립을 허용하되 기금 규모를 현재 5000억유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허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독일 헌재는 유럽연합(EU) 25개국이 참여한 신 재정협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독일 하원은 지난 6월29일 ESM과 신 재정협약을 승인했으나 위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서명을 미뤄왔다. ESM에 최대 지분을 가진 독일이 ESM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유로존 부채위기 해결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독일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내달 8일부터 ESM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7개 유로존 회원국은 운영위원회에 1명씩의 대표를 보내게 되는데 대부분 각국 재무장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그룹은 오는 14일 유로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ESM 뿐만 아니라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 여부,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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