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지난 해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에서 SAT 집중캠프를 운영하다가 경기도교육청의 점검을 받은 리얼SAT (Real SAT)가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초 도교육청의 지적과 달리 참가자 등록 내용이 투명하고 현행 교육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리얼SAT는 지난해 도교육청 점검 등으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여름방학을 맞아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단속을 벌인 결과 대학, 미인가 시설 등을 임대해 불법 SAT 캠프를 운영해 온 업체를 다수 적발했다. K사는 리더십 캠프라며 학생들을 모은 뒤 경기도 화성의 모 대학 강의실을 임차해 불법 SAT 캠프를 운영해오다가 적발됐으며, A업체는 시흥의 모 연수원 시설을 빌린 뒤 불법 기숙 SAT 강의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불법 기숙 강의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고, 피해가 수강생에게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