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기이전일이 세제혜택 적용 시점"행안부 "잔금납부일이 빠르면 그날로 적용"잔금 치른 입주자, 계약 취소 고민해야할 판[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10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꺼내 든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을 놓고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지난해 3월에는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주기로 하면서 정부대책 발표 당시부터 소급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이라고 애매하게 기준을 설정해 놓으며 불거졌다.이날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 감면은 신규 주택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통상적으로 거래에서 등기가 이뤄지는 기간이 1~2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취득세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인 만큼 국토해양위원회 통과가 예상되는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따라서 이미 계약을 했거나 국회 상임위 통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등기이전 날짜만 이후로 설정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 주택잔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가 이전되는 주택거래 관행에 따른 해석이다.하지만 잔금납부일이 등기일에 앞서 이뤄지는 경우 이번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2항은 주택 등을 유상승계 취득할 경우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감면 조치 적용 시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행안부와 논의한 결과,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달 잔금을 치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입주자들의 불만이 적잖고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 청라지구 모 분양단지에서는 미등기 상태로 잔금을 치른 사례가 적잖다고 알려져 있다.해당 분양단지 입주예정자는 "잔금을 치른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 경우 부담해야하는 금액과 취득세 감면 금액을 비교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할 판"이라며 "정부대책 발표 시점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아 잔금 납부를 앞둔 입주자들도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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