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특별점검...11~14일 전통시장 내 성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 지킴이로 나선다. 구는 12일부터 성동구에 소재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점검 내용은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보존료, 인공감미료 등) 적정 사용 여부 ▲식품보관 기준과 유통기한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또 대형마트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위반제품은 압류 또는 회수해 폐기처분한다.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11일부터 14일까지는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판매 업소에 대해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등 성수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꼼꼼히 살핀다. 성동구 내 전통시장인 도선동 상점가, 금남시장, 용답동상점가 주변의 농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 판매하는지 여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또 원산지 허위표시나 섞어 팔기가 우려되는 녹두 참깨 도라지 밤 곶감 등은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검사 의뢰하는 등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허위표시나 섞어 파는 행위 등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 할 예정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명절을 맞아 특별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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