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장과 건설현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2개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포항과 인근지역 공단의 폐기물 최종처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동양에코 주식회사와 그린바이로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00만원(동양에코 2900만원, 그린바이로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최종처리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물을 매립장에 묻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포항시 폐기물 최종처리사업자인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는 분진, 폐수오니 등 4건의 지정외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저가 투찰에 따른 가격 경쟁은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담합은 4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두 사업자는 각각 2번씩 나눠가졌다. 공정위는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산업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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