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이상미 기자]대학이 수익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풀리고,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이 자율에 맡겨진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충분한 견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화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학 자율화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학의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자유롭게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립대학에서 법정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등록금)에 보전해야 했다. 앞으로는 각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교비회계에 넣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에서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갈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2010년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및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189곳 중 168곳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430억5563만원을 벌었지만,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고 있는 사립대학은 88개교에 그쳤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대학들을 엄격하게 규제해도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학생들을 위해 다 내놓지 않는 실정"이라며 "현재 각 대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보면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수익률도 낮다"고 지적했다. 사립대 총장의 '4년 임기 제한'도 폐지된다. 대학 내부적으로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총장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져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부산대학교의 한 교수는 "사립대총장의 임기 제한 폐지는 총장에게 종신을 허락하는 것으로 자율이 아니라 방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대학 내 호텔 및 국제회의산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상업화'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사업계획서 컨설팅도 폐지된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없애고, 각 대학별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당초 올해 교과부 업무보고에 대학 자율화 계획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등록금 인하 등이 대학 압박용 정책이었다면 이번 자율화 방안을 발표해 대학에 관한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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