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거나 동영상을 올리려면 본인의 실명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에 도입될 당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인터넷 실명제를 우회하는 소셜댓글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인터넷 관련 업체에 비해 국내 업체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한 것이다. 이로써 인터넷이 보다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의 장이 되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등 국내 신분증명 정보를 이용한 번거로운 본인 인증 절차가 제거됨으로써 해외교포나 외국인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 이용도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 언론매체들은 해외 기반의 유사 사이트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얻게 됐다.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이나 인터넷 언론매체가 개인정보를 저장하면서 빚어졌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의 위험도 덜게 됐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어서 우려되는 점도 많다. 무엇보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쓰는 행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음란물을 비롯한 저질의 콘텐츠 유통이 활개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따른다. 선거철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간에 인터넷을 이용해 대중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도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헌재 결정이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면 더욱 지저분하고 졸렬한 것으로 만들지는 인터넷 사용자를 포함한 모두가 하기에 달렸다. 특히 방문자가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 언론매체의 사회적 책임은 훨씬 커졌다.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 공동으로 인터넷 자율정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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