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프라임·제일2저축銀 파산.. 투자자 배당은 '기대난망'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제일·프라임상호·제일2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파산선고 후 배당이 종결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뿐 아니라, 부실 자산·채권만 남아있어 그 규모 역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12파산부는 이들 은행 3곳이 작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6개월,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제일·프라임상호·제일2저축은행은 각각 KB·BS·하나금융지주에 인수돼 현재 KB저축은행, BS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으로 출범한 상태다. 그러나 각 금융지주사는 인수 당시 부실채권·자산은 털고 우량채권·자산만 흡수하는 P&A 방식을 선택했다. 이 경우 5000만원 이상분의 예금을 포함한 부실채권·자산은 파산재단으로 운영, 경영관리 상태에 놓인다. 이번 3곳 저축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상 자본금을 늘리거나 인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파산신청은 시간문제다. 신청 이후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파산재단에서 다시 자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을 진행하게 된다. 배당 순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은 채권자표에 따른다. 1차 배당의 경우 파산선고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지만, 최종 배당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최장 17차 배당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는 게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재단이 배당을 종결하기 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면서 "향후 이 시기를 보다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 각 저축은행의 자산 성격이 다른 만큼 환가가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후순위채권자의 경우 선순위채권자의 배당 이후에나 순서가 돌아와 사실상 배당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 된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경우 등은 일반채권으로 분류, 1회 배당금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우량자산은 모두 빠진 부실자산은 환가해봤자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배당을 통한 손실보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이 지난 7월,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지난 1월 각각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현정 기자 alpha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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