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사업계획변경안 신청에만 10개월 이상 걸려.. 보상문제가 원인
용산역세권개발 조감도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용산역세권 개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신청서 접수에만 10개월 가량이 걸리는 등 사업지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부지의 통합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인·허가 절차가 순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시와 용산구청,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 등에 따르면 용산역세권개발이 용산구청에 제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변경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에 접수됐다. 이 안은 당초 지난해 11월 용산구청에 제출된 것이어서 구청에서 서울시에 접수되기까지 10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 셈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구청 도시계획위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한 마무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용산구청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촌2동 동사무소가 사업지의 한 구석에 위치해 있어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동사무소 위치를 사업지의 중심부로 다시 배치하라’는 등의 사소한 자문 사항을 사업자인 용산역세권개발에 요구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보완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이 2주전에 제출됐고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지난달 27일 최종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보완 작업이 보통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란 반응이다.한 개발사업 관계자는 “사소한 사업계획변경안을 수정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며 "사업계획안 자체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인·허가 절차가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사실상 최종 보상안에 대한 주민동의를 전제로 통합 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서부이촌동 보상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끝난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안이 접수돼도 보상안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 관계자는 “동의율 50%에 대한 법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최종 보상안에 대한 주민 의견절차를 물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라며 "동의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 정확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민의동의율을 전제로한 뉴타운·재개발식 출구전략이 용산역세권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용산역세권개발 입장에선 보상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안 제출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가 10개월만에 변경안을 접수한 것은 바꿔말하면 서부이촌동 보상안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민동의 절차, 그 이후 사업계획변경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정절차에 대한 전제조건이 보상안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통합개발 여부를 놓고 서부이촌동 주민간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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