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징후 기업 10곳 중 3곳 회계기준 위반

중조치 받은 기업 중 65%(47개사)가 상장폐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최근 4년간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징후를 포착해 감리를 실시한 기업 10곳 중 3곳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징후 기준 표본감리를 통해 제재를 받은 기업 72곳 중 상장폐지된 기업은 47개사로 상장폐지 비율이 65%를 넘었다.2일 금융감독원은 2008년부터 4년간 분식회계 징후 기준으로 선정돼 감리한 기업 289개사 중 29.4%인 85개사를 회계기준 위반으로 조치했고, 이중 중조치(과징금 부과 또는 증권발행 제한 2개월 이상)로 제재한 기업은 72개사(24.9%)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렇게 중조치를 받은 기업 72사 중 65.3%(47사)가 6월말 현재 상장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조치가 부과된 62사 중 68%(42사)가 상장폐지 됐고, 이중 35 개사는 감리착수 1년 안에 상폐됐다. 금감원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분식회계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리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계부정이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분식징후 기업 인지방법을 안내하고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중요한 벌금·과태료·추징금을 낸 기업, 증권신고서 심사 때 정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기업 등은 분식징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미제출 기업, 감사의견을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기업 등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절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의견을 받았다고 해도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도 위험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 징후를 인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관련 횡령·배임, 최대주주 변경, 중요한 벌금·추징금 부과 등은 수시공시사항 열람을 통해 알 수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여부, 흑자전환여부, 감사의견 변경 등은 기업의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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