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빚보증을 잘못 선 개그맨 윤정수(40)가 수억원을 한 번에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S사가 “남은 빚 4억6000만원을 갚으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체결한 채무이행약정서의 약정금 6억원 중 현재까지 1억4000만원만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4억6000만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는 S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 9억8760만원 상당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모두 처분했으므로 갚을 빚도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7년 ㅅ사의 S사에 대한 BW발행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소액결제카드 제작·판매 및 B2B솔루션 제공업을 하던 ㅅ사는 그러나 감사의견 거절로 2010년 3월 상장폐지됐다. 상황이 틀어져 빚을 대신 떠안게 된 윤씨는 2010년 S사와 6억원의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하며 먼저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약정에 따르면, 윤씨는 1억5000만원을 먼저 갚은 뒤 나머지 빚은 매분기 3000만원씩 모두 15차례에 걸쳐 나눠 갚도록 되어 있었다. S사는 이후 윤씨가 분할상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윤씨는 일부 갚을 돈은 아직 약정만기일이 되지 않았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약정에 따르면 나눠갚기로 한 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나머지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씨가 보증빚을 갚기 위해 경매로 내놓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13억5000여만원에 낙찰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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