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안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금융위원회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업 개정에 따라 새로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가 있다.금융위에 따르면 당초 입법 예고됐던 내용이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보완됐다. 수익증권 발행시 수익자 명부 작성 주체가 예탁결제원으로 한정돼 있던 것이 신탁업자가 수익자명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별도의 명부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증권예탁증권(KDR)의 성격이 법리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과 동일하다는 것을 감안해 관련 규정도 새롭게 정비했다.금융위는 개정안을 8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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