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MBC TV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간접광고주에게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이 드라마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방심위는 '천사의 선택'에서 박상호(윤희석 분)와 강유란(고나은 분)이 각자 재혼으로 시매부(남편 누나의 남편)와 처남댁(아내 동생의 아내) 사이가 된 후에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강유란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박상호가 낙태를 종용하는 장면, 이후 시누이인 최은설(최정윤 분)이 아이를 갖자 강유란이 '낙태약' 등을 이용해 유산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또 '천사의 선택' 간접광고주가 실제 출시예정인 화장품을 노출하면서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을 언급하는 장면, 해당 제품이 상품판매방송(홈쇼핑)에 소개돼 매진사례를 기록하는 장면 등도 중징계 사유로 들었다.방심위는 "가상의 드라마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시청자가 수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비윤리적이며, 간접광고주의 제품 출시에 앞서 시청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방송했다"고 중징계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종영한 '주병진 토크 콘서트'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협찬주(막걸리 생산업체)의 상품로고가 인쇄된 패널을 일부만 가린 채 출연자 뒤편에 배치하여 반복노출했고, 출연자들이 포장마차에서 이 술을 마시며 "아, 고소하다", "고소하죠"라고 대화하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 심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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