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서울 기관장들 뭉쳤다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폭력 없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시청, 시의회, 경찰청, 가정법원, 자치구청까지 6개 기관이 뭉쳤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3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박원순 시장, 허광태 시의회 의장, 김용판 지방경찰청장, 김용헌 가정법원장,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 등과 함께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협약식'이 3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렸다.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노현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br />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각 기관에서 진행해오던 학교폭력 대책이 하나의 협력체제 안에 유기적으로 엮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폭력없는 서울교육 통합 협의회’는 다자간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협약 내용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져 학교는 물론이고 정부의 각종 대책에서 효과가 있는지,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도 그 동안 상담지원프로그램, 학교보안관 지원, CCTV설치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펼쳐왔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용헌 가정법원장은 각 학교에서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통고제도란 학교폭력의 징후를 발견한 학교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통보해 법원에서 초기단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간편한 제도다. 김 법원장은 “가해학생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는 부담이 없고, 기록이 남는 등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피해학생에게는 법원에서 실시중인 화해권고제도에 의해 보복의 두려움을 걱정할 필요없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며 “통고제도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치료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의 방관자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유관기관들의 '폭력없는 서울교육'만들기 동참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의 힘만으로는 학교폭력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힘에 부쳤다”며 “든든한 원군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6개 기관의 권한과 자원을 통해 오늘의 협약서에서 확인한 공통의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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