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관련 민원 17종, 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 발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달부터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초중고 성적·졸업·재학 증명서 등 6종의 학교 민원서류를 가까운 시·군·구와 읍·면·동 어디서나 민원창구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교과부,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 유학, 취업 등 용도로 연간 192만건이나 발급되는 학교관련 민원서류 신청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해당 초중고 관련 민원은 중등학교 성적증명, 초중등학교 졸업(예정) 증명,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초중등학교 제적(정원회 관리) 증명,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초중등학교 교육비 납입증명 등 6가지다. 또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민원 17종은 종전에는 시군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됐다. 국·공립대 민원수수료도 현재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제출 서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학교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교과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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