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하도급 선금 15일 이내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부당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선급금 지급기일이 명확해진다. ◆하도급 계약서 투명성 강화=12월부터는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종전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교부해 보관토록 규정하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었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지금까지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역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규정했으나 지급기일까지는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2월부터는 공사 착수시 자재 구입이나 현장노동자의 고용 등 원활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하도급공사 준공통지 기간 신설=건설공사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기성 검사 결과를 10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해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청구권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기성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통보방법과 기간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12월부터 하도급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가격외 기술평가를 중시하는 '기술자평가와 기술제안평가'제도가 강화돼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용역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 과열 등 업계 부담 상승과 두 방식 평가에 대한 공정성·변별력 미흡 등 부작용이 심화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초부터는 입찰참가 제안서 작성으로 변경돼 업계 부담완화와 비용 축소, 기술변별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설계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이내) 동안 모든 설계심의시 감점키로 했다. 하반기 부터 설계평가시 비리행위 뿐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비리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턴키 등 설계심의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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