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세금패소' GS칼텍스 재심 청구

대법원에서 700억원대 부과세 소송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GS칼텍스가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라진 조항으로 부과된 세금은 위헌’이라는 GS칼텍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GS칼텍스는 25일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재심을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1990년 GS칼텍스는 거래소 상장 명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혜택을 입었다. 해당 법은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추진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2003년 12월 뒤늦게 상장계획 포기와 함께 GS칼텍스가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이듬해 과세당국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혜택을 되돌리기 위해 707억원 67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반발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법률이 전부 개정됐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경과규정은 실효되지 않으며,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상장을 한 다른 법인에 견줘 불합리하게 우대하는 것이 돼 조세 공평성에도 어긋난다"며 GS칼텍스에 대한 패소 판결을 2009년 6월 확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달 초 "개정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했다. 이에 GS칼텍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부과세 처분은 “근거법률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GS칼텍스는 이미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로, 대법원이 재심을 기각할 경우 헌재가 이를 다시 취소하는 등 대법원과 헌재의 반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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