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유한킴벌리를 42년간 공동 경영해온 미국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이 이사선임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25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킴벌리클라크는 7월 3일 있을 유한킴벌리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권 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고, 이에 맞서 유한양행은 법원에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유한킴벌리는 양 사가 1970년 합작해 세운 회사다. 당시 킴벌리클라크가 지분 60%를, 유한양행은 40%를 출자했다. 이에 따라 이사 7명 중 킴벌리클라크가 4명을, 유한양행이 3명을 선임하도록 합의했다. 이런 구도에 변화가 생긴 건 1998년이다. 외환위기를 맞은 유한양행은 현금 마련을 위해 지분 10%를 킴벌리클라크에 팔았다. 지분율이 70%대 30%로 변한 것이다. 킴벌리클라크는 지분율이 바뀐 만큼 이사 선임비율도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한양행이 선임한 최상후 전 유한양행 사장이 퇴사하면서 이사 공석이 생겼고, 이참에 후임에 대한 선임권을 행사해 4대 3 비율을 5대 2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유한양행 측은 "지분율에 따라 이사 선임비율이 바뀌는 게 아니라, 4대 3으로 선임한다는 게 합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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