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방산기업이 허위ㆍ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이 2000만원이상,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업체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무기와 군수품 납품 원가를 부풀리는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관련 법규에 명문화했기 때문이다.방위사업청은 25일 원가부정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입면장 등 증빙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제출한 업체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업체의 단순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면 제재 대신 주의, 경고 등 행정 지도하기로 했다.또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복수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1개 업체에만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맡기다 보니 개발비가 급증하고 품질향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사청은 "총획득비용의 절감과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업체간 경쟁 과정에서 자체 기술력 향상에 따라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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