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BBK 정봉주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고,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어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에 제기됐다"면서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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