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및 민간 택지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모든 재건축 사업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내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뺀 주요 부동산 관련 규제는 대부분 푸는 셈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그 효용성이 다했다는 판단에서다. 미분양이 쌓이는 등 부동산 경기가 수년째 침체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던 과열 시기와는 사정이 다르다. 가격을 통제하지 않아도 주택업체가 앞장서 '착한 가격'을 내놓고 있다. 실익은 없으면서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불거지는 시점이다.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급한 때다. 시장 상황에 맞춰 손질하는 건 바람직하다. 일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가 폭등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즉,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 주택 가격, 거래,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는 지역은 곧바로 규제할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걱정은 오히려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주택투기지역 해제, 신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잇단 조치에도 시장은 더 위축됐다. 강남3구 주택 거래는 지난 4월 638건에서 5월 579건으로 줄었다. 전국의 5월 주택 거래량도 6만8047건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감소했다. 시장은 지금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단기간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이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수요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 실익 없는 규제는 없는지 돌아보는 한편 경제 전반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의 여러 부동산 대책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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