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시행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KB국민은행은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로의 송금시 적용되는 당행 창구송금수수료를 14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계좌로 송금시 송금금액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까지는 800원을,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됐었다. 이번 시행으로 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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