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공무 중 사망 및 부상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담은 조례안이 공포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13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금종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적 화상치료 등 전문적 진료와 요양을 위한 소방전문병원 건립, 소방공무원 등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검진 등을 도내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는 또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족 및 그 가족은 도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이 창업하는 경우에도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공포 시행되는 이번 조례는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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