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회생절차 폐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범양건영은 "지난 8일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범양건영은 "폐지 결정 후 14일 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범양건영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중이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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