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비슷한 기름치, 6월부터 식품 사용금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6월 1일부터 식품원료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름치는 참치나 메로 등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3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며, 6월부터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돼 반입되는 기름치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진 맨 아래 기름치와 눈다랑어 제품 비교). 기름치는 1kg당 4000∼4500원인데 비해 참치(새치)는 1kg당 1만 2000∼1만 3000원, 메로는 2만 2000∼2만 3000원 수준이다.기름치의 공식 명칭은 기름갈치꼬치(Oilfish, 사진 위)로 농어목 갈치꼬치과(Gemlylidae)에 속하는 생선이다. 유사 어종으로 흑갈치꼬치(Escolar, 사진 중간)가 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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