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최종 판단..파견법 위반은 4억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이석채 KT 회장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파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4억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1개월간의 KT 본사, 사업단(53개) 및 지사(118개소) 등 17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기소의견으로 이 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시켰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은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과소 지급 등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KT는 근로자 6509명에 대해 총 33억1000만원 수준의 수당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또 KT가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 조치 위반 61건, 보건상 조치 위반 16건 등 32개 지사장(88건)도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50명),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21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26건), 건물철거시 석면 유무 미조사(26건) 등에 대해서는 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 근로자 88명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조항을 적용,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고용부 조치에 대해 KT는 즉답을 피했다. KT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동부 판단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 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전국 150여개 지사를 특별근로감독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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