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거액의 사찰돈을 횡령한 승려가 2년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에서 공금 6억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대흥사 승려 출신으로 2009년 11월께 사찰의 공금 통장에서 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찰의 공사대금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공금을 횡령하고 경마와 유흥 등에 돈을 탕진한 상황이었다.조계종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씨에 대해 승려 신분을 박탈하는 '멸빈' 조치를 취했다.한편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10년 전에도 도박을 하다 적발돼 승적 박탈 위기에 몰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7년간의 참회 생활과 주지 스님의 배려로 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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