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편모·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아파트 특별공급 실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3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 가족의 내집마련이 보다 쉬워진다. 또 그동안 운영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했던 배점기준표상의 운용표도 일괄 정리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14일 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로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5%가 배정돼 있다. 먼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해 동일하게 0점으로 조정키로 했다. 3자녀와 2세대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기본 요건에 해당해 청약자들이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행했다.
이에 따라 3자녀와 2세대는 기본 항목이므로 삭제해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4자녀'와 '3세대'에 대한 배점을 각 5점씩 배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를 '한부모가족'에 추가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해 5점을 배점키로 했다. 한부모 가족은 편부, 편모, 미혼모 등으로 청약시 읍·면·동사무소의 '한부모가족증명서'나 '모부자가정증명서'로 확인된다.아울러 배점항목 가운데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항목에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에 5점을 배점키로 했다. 현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되지만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점수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다만,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침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특별공급지침의 가장 기본적인 3자녀 2세대 가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 졌다"며 "또 3자녀 이상의 육아,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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