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아저씨, 돈 받으러 왔어요. 먼저 눈알부터 뽑고 시작할까요?"지난 8일 새벽 집에서 잠을 자던 A모(46)씨는 갑자기 들려 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누군가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와 난데없이 돈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과 동거 중인 B모(19)양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주겠다며 쳐들어 온 C(44)씨 일당이었다. A씨는 쳐들어 온 C씨 일당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도망을 쳐 무사할 수 있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강도 미수)로 C씨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C씨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양으로부터 "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8일 A씨의 집에 침입해 위협한 후 금품을 강탈하려 하려다 A씨가 도주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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