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청에서 발견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선 관련 2개의 문건에 대한 조사가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2건의 '김문수 대선 홍보문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문건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86조1항2호)에 해당된다는 게 도 선관위의 입장이다.이에 앞서 도 선관위는 경기도 보좌관실과 대변인실에서 김문수 지사 대선과 관련된 홍보문건이 잇따라 발견돼 관권선거 의혹이 일자 조사에 착수했다. 보좌관실 계약직 가급(5급) 공무원이 작성한 4쪽 분량의 문서에는 ▲김 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교 ▲박 위원장과 대결 때 전망 ▲선거 전략 등이 담겨 있다. 또 대변인실에서 지난달 24일 배포한 보도자료 이면에 3쪽 분량으로 기록된 대선관련 문건도 선관위는 내부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삼 도 대변인은 "문건이 도청에서 유출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관권선거는 아니다"며 "검찰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수사의뢰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이 문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문건에 대해 몰랐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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