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두산건설은 9일 분양자 284명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에 대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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