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S '소비자 원하는대로'..새제품·환불 가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구입한 후 하자가 있을 경우 애플 제품을 리퍼비시(재생제품)가 아닌 새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판매되는 애플 소형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AS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한달 동안 신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는 환불도 가능하다. 그동안 애플은 재생제품 교환만 가능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0월 약관이 변경된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으로 확대 시행된 조치다. 다만 맥프로와 맥미니와 같은 데스크톱 PC 제품은 제외다. 또한 약관 수정에 따라 애플스토어가 아닌 애플 공인 판매점(APR) 등에서도 하자가 발생한 새제품에 대해서는 동등한 수준의 AS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사후처리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된 애플의 조치가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AS정책을 이미 펴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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