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카스, 감기약에 이어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도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분류 변경이 논의 중인 비강세척제는 피지오머비강세척액, 마플러스나잘스프레이, 오트리잘비강분무액, 노즈후레쉬액 등이며 성윤활제는 자이젤리겔, 술리딘젤리, 케이와이윤활젤리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에 작용하는 약리효과가 미미한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의 정의, 범위 등을 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제품을 식약청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아토피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도 소속을 화장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바꿔 보건당국이 관리하기로 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으면 제품에 효능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해 조만간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지난해 복지부는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했으며, 11월부터는 감기약ㆍ소화제 등 20개 이내 제품에 대한 편의점 판매도 허용할 예정이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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