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 박상민 어떻게 때렸길래 아내가…

상습폭행으로 벌금형 20만원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배우 박상민(42)이 아내 한모(39)씨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아내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택에서 아내 한씨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선 벌금형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지난 2007년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그간 성격차이, 시부모의 병간호, 중식당 운영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오다 지난 해 7월 4년만에 이혼했다.당시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박상민은 한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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