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세계 6위로 ‘우뚝’

관세청, 3년 만에 312개 업체 공인달성…중소기업컨설팅지원,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숫자가 세계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4월 AEO제도 도입 후 3년 만에 312개 업체에 대해 AEO로 공인받는 성과를 올려 세계 6위다. 외국세관의 AEO공인업체 수는 미국(1만190개), 유럽연합(8827), 중국(1825개), 일본(459개) 등의 순이다.관세청은 지난 4일 올해 제2회 AEO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텍(주), 삼양화성(주) 등 20개 업체가 추가 공인받아 우리나라가 AEO제도를 늦게 들여왔음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312개 업체가 공인됐다고 설명했다.AEO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것이다. 공인업체엔 관세조사 제외, 수출입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이 주어진다.아울러 관세청이 외국관세당국과 맺은 상호인정협정(MRA)으로 공인업체는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같은 혜택을 받아 물류비 줄이기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공인 받은 업체는 오는 15일자로 효력이 생기며 관할 본부세관별로 공인증서 수여식이 열린다. 관세청은 AEO 공인숫자를 늘리고 인적·물적으로 나쁜 중소기업체가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중소기업컨설팅지원, 적극적인 상호인정협정 추진 등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극대화에 힘쓸 계획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란?MRA는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어로 양국간의 AEO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으로 한쪽 나라의 AEO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AEO 공인업체와 같은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 간의 협력협정이다. 현재 17개의 MRA가 체결됐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두 번째로 체결 수가 많다. 미국, 캐나다, 싱카포르, 일본, 뉴질랜드와 상호인정협정이 맺어졌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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