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15일내 처리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폐차시 수거되는 CNG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기간도 21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책 추진상에 나타난 국민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따르면 폐차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현행 규정상 내압용기가 장착된 차량은 폐차할시 해당 내압용기를 사용연수와 관계없이 모두 압축·파쇄해야 한다. 이에 운수사업자 등은 노후화된 차량의 내압용기 교체 등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CNG 내압용기 1개당 가격은 100~200만원이며 CNG 버스 1대당 7~8개의 내압용기가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내압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내압용기에 대해서만 재사용을 허용토록 별도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또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여기에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에 재제조품을 별도로 표기토록 조치했다.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 부품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은 동일하게 표기키로 정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품은 해당 법령에 따라 재제조 후 그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아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비·점검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폐차 차량에서 수거돼 재사용되는 일반 중고품으로 인식해 소비자들의 재제조품 선호도가 낮았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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