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한센마을인 성생가구공단 내 무허가 건축물(공장) 350여 동(棟)에 대한 양성화 작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성생공단 내 영세공장들이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성생공단 내 건축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포스코를 통해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추진했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지난 2008년 사업을 포기했으며 현재 성생공단 측에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곳에는 공장 260동, 가구전시장 90 동 등 총 350동의 공장이 입주해 있다. 경기도는 우선 이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1983년, 2000년, 2006년 등 모두 3차례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특별법은 공장이 아닌 일반 서민 주택에 한해 적용됐다. 경기도는 성생공단 내 건축물을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법의 양성화 조치와 함께 한센촌 지역 내 무허가 공장 등에 대해 양성화 방안을 중앙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공장이 가구제작 등 목재를 다루고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소방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양성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생공단은 현재 2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500여 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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