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계약과 다르게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해야'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이미 완공된 임대아파트라도 옵션계약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오기두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양전환 계약을 맺은 임차인 오모씨 등 205명이 "계약과 다르게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한토지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선택형자재계약서에 개별선택사양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택형자재계약은 이미 시공되어 있는 선택형자재가 아니라 계약서에 개별적으로 기재된 선택형자재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택형자재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와 해당 선택형자재의 시공 및 설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의 미시공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오씨 등은 진주시 금산면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개별호실에 시공된 선택형 자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평형별로 고급우드륨 바닥재, 붙박이장, 비디오폰 등 선택형 자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상당수 시공되지 않았거나 계약과는 다르게 시공돼있어 오씨 등은 "차액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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