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고객에 신용정보 제공을 강요한 금융회사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0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9개(16.8%) 금융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2조에 따라 필수사항 및 선택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금융거래시에는 고객이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금융회사들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 점검 결과 고객의 선택사항 동의 거부 등과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금융회사가 42개사(13.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또 동의서상에서 고객의 선택사항 동의 거부를 제한하는 금융회사도 9개사(3.0%)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직원교육을 소홀히 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동의서상에서 선택사항 동의 거부를 제한한 금융회사들은 동의서 양식 및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강요 등으로 인한 위규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중 조치(최고 과태료 3000만원)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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