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의혹, 나꼼수·나경원 측 모두 불기소 처분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전을 벌였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멤버들과 나 전 의원 등이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나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김어준(44)씨 등 나꼼수 멤버들 역시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기소 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은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은 당시 피해자의 남편인 현직 판사로부터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을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검찰은 나 전 의원 측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나꼼수'와 '시사인' 등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한 6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의 중구청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해당 구청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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