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기자
타운하우스는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은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대우건설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 분양하는 ‘운중동 푸르지오 하임’은 전용면적 84㎡의 단일 평형 144가구로 구성됐다. 판교권은 대형 타운하우스가 많은 곳인데 반해 중형으로 구성했다. 지형을 그대로 살린 계단식 설계를 비롯해 모든 가구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한다.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까지 10분대에 갈 수 있으며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승용차로 10분대에 강남에 진입 가능하다. 화성산업이 경기 용인시 공세동에서 선보이는 ‘한보라마을 화성파크드림프라브’는 총 261가구를 분양 중이다. 모두 84㎡형이며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키즈센터, 골프연습장 등 최신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갖췄다.정부도 재개발 중단 대안으로 적극적 행보타운하우스가 새로운 주택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우선 노후주택에 대해 주민합의만 있으면 타운하우스로 건립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은 이같은 타운하우스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지역은 재개발 사업 중단에 이어 땅주인과 건물주가 서로 달라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금융비용이 늘어나 사업도 힘들어진게 사실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은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에서 땅 주인끼리 협의되면 ‘맞벽건축’을 통해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맞벽건축은 벽을 하나로 맞대고 주택이 줄지어 선 형태다. ‘땅콩주택’이 이 같은 개념에 속한다. 기존의 재개발처럼 내 땅을 팔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식이 아닌 자신의 땅에 집을 짓고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다. 맞벽건축은 그동안 상업지역에만 허용됐다. 한 필지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 경계로부터 50㎝ 간격을 띄워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유자 간 협의만 하면 건물 사이를 띄울 필요 없이 붙여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개정안이 바뀌면서 서울 지역에서 타운하우스 건설이 가능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건축사 관계자는 “맞벽 건축이 타운하우스 건설로 이어지면 남는 층을 임대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수익과 함께 주민부담을 덜 수 있어 타운하우스 건설 붐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재산권·시공사 브랜드 등 꼼꼼히 따져야타운하우스는 매력이 많은 만큼 허점이나 위험도 높다. 중견 건설사들이 타운하우스 건설을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저가형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했다. 가장 많은 문제가 재산권 행사가 불분명한 것들이다. 서울 근교의 한 타운하우스는 건설사에서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통해 분양했다. 집과 땅의 주인이 달라 재산권 행사 때문에 잡음이 많았다. 또 다른 타운하우스는 기존의 주택에 간격을 좁히다 보니 복층형으로 공급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제 맞벽이 얇아 옆집의 대화도 그대로 들어야 했다. 그동안 도심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의 경우, 타운하우스에 대해 고민해야 할 대목이 있다. 전문가들은 타운하우스를 선정할 때 면밀하게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며 “도심에서 살다가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가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타운하우스를 선정할 때 건물이 아니라 ‘단지’를 사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에 정원과 담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만 볼 것이 아니라 외부 정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봐야 한다는 얘기다. 타운하우스가 20가구 이상일 때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건축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각각 적용되는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도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가 20가구를 넘더라도 한꺼번에 사업승인을 받지 않으면 청약통장이 필요없다.타운하우스는 지하층을 평형에 넣은 경우에는 분양 평수만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하공간이 분양평수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물뿐 아니라 대지 지분도 봐야 한다. 타운하우스에서 대지 지분은 향후 재산권 행사와 투자가치에 크게 작용한다. 일반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분양평수에 50%수준이지만 택지지구나 단독주택형 타운하우는 2배 이상의 대지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본인 집의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이다. 교통편이 우수하더라도 타운하우스 대부분이 외곽지역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른다. 타운하우스는 별장이나 단순한 전원주택이 아니라면 생활밀접권과 가까워야 한다. 도심외곽이기 때문에 난방 효율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대체로 겨울철에는 춥다는 의견이 많아 난방비가 도심보다 2배 이상 나갈 수 있다. 몇몇 타운하우스의 경우 인지도가 전혀 없는 건설사에서 건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재산권 행사등 잡음이 여전하다. 시공사의 브랜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