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 최대주주 배임 유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인선이엔티는 13일 최대주주 오종택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배임혐의 금액 23억 7574만원 중 3000만원이 유죄로 확정돼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고 공시했다. 인선이엔티는 "오종택이 당사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공탁금 중 유죄확정금액 3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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