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와 법적분쟁은 시민에게도 이롭지 않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한강 이촌지구 텃밭사업 장소를 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하천법에 명시된 하천경작금지조항을 들고 텃밭사업을 중지토록 해 법적분쟁까지 이어질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문 부시장은 "이촌 한강 텃밭사업은 그동안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해 오던 공간을 텃밭으로 조성해 주5일 수업을 맞은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시민참여 영농체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려했으나, 국토부가 개인의 하천부지 경작과 수질오염을 이유로 중지토록 명령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국토부는 한강텃밭사업이 하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가 시민 개인에게 분양해 경작권을 주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문 부시장은 이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한강 민간 경작지를 서울시가 임대해 무농약, 무공해 친환경 농법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강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임을 국토부는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국토부가 하천법을 들고 텃밭사업을 중지토록 해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없게 돼,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분쟁을 하는 것은 시민들께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 8000㎡ 텃밭을 만들고, 오는 14일부터 시민 1000팀(개인·단체)에 분양, 감자·무·배추·상추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시가 한강텃밭 사업지를 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결정하면서, 텃밭경작 체험프로그램 시작일은 오는 24일로 변경됐다. 경작지 면적과 참여 인원은 기존대로 진행된다. 문 부시장은 "일반주거지인 노들섬 등은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고, 새로 옮겨지는 텃밭설치 규모는 이촌지구 주민들에게 올해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로 이미 분양했던 규모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한강이촌텃밭터는 지난 2005년부터 감자를 식재했고, 시민들과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곳인데, 이를 좀 더 확대해 지역주민과 공동체사업을 연계하고 동장과 통장이 적접 선발토록 해 신청자가 6000여팀에 달해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하는 등 인기가 좋았는데, 이처럼 법적 문제가 대두돼 서운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에는 텃밭이나 옥상공원 등 도시농업공간이 총 1만269곳, 56만8213㎡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오진희 기자 vale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